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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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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02:53

향후 소득인정여부

조회 수 2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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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39-74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사알바
사고일시 2017-05-07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성산구.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목 디스크 .이명 .어깨탈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치료중이구요 소송으로 가면
향후소득인정에. 있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시행중에 (기간1년)특수용접학원 플랜트용접을 이수하였으며( 6년일반조립용접경험이 있음)자격증은 취업이 목적이라서 취득하지안고 학원!티그용접수료하였음
생계유지를  취업성공패키지시행도중 기사알바를 시작하게. 되었고 취업성공 패키지가 끝나음에도
기사알바 특정상 바로 그만둘수가없고 조선소용접국가사정도 좋지않아기사일을 8개월계속하다가. 후미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소송으로가면 
플랜트 특수용접임금에 해당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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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17 02:57


    이수한 것만으로는 소득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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