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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9 19:56

교통사고 인사사고

조회 수 34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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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3-02
연락처 010-2722-25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7.09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도로 (서울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님(68세)께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결과 골절은 없으나, 어머님께서 기존에 허리수술및 무릎이 안좋은 상태여서 현재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강아지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강아지 때문에 안된다고 하셔서 2주동안 입원하시고,
현재 통원 치료중이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는 치료비및 위로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어머님께서는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고 어머님께서는 그 돈이면 않받고 마시다고 하시네요.

사고 시간은 약2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타당한 금액을 제시한건지 아니면 귀사측에 의뢰를 맞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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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0 19:12


    단순 염좌나 타박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입니다.


    비용대비 의뢰 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치료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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