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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8-20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피해자이며 과실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죄축 족관절 비골 외과골절
6주진단
수술 하지 않음
10월10일 입원해서 현재까지 입원
책임보험 한도 3백만원이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동승자이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피하면서 사고남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피해자는 무단횡단자와 오토바이 동승자로 되어 있음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인 어머님은 외과골절로 입원치료중이며 사고로 인한 피부 괴사가 잘 낫지 않아서 현재까지 입원중 입니다.

1. 사고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및 검사비 130만원 (일반수가) 나와서 개인결제후 정형외과로 병원 옮김

2. 정형외과로 옮긴 후 병원원무과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심사 (?) 후 건강보험적용해서 치료 받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 형사합의하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아직 어머님이 거동하기 힘들어서 합의하지 않고 있어요. 진단서만 팩스로 보냈습니다.
형사합의는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 적고 하면 되는것인가요?

2. 책임보험은 한도가 3백인데 치료비로 한도 3백을 다 채우면 별도로 보험회사와 합의는 없는것인가요?
책임보험 한도를 다 소진하면 보험회사와 민사합의 한것으로 보는것인가요?

3. 최초 병원진료비 130만원 외에 정형외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치료로 병원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일반수가로 했을때 6~7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170만원은 책임보험회사에서 주고
건강보험적용 비용은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오는것인가요?

4. 합의시 건강보헝공단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는데 합의란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나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나요?

5. 피해자에게 치료비 관련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지 않게 할려면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6.합의서 양식은 어떤걸 쓰야하나요?

* 6번까지 질문은 무보험차상해 처리가 아닌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진행할때 질운입니다.

7. 지금 상태에서도 무보험차 상해로 변경도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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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20 19:4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합의서를 병원에서 작성하여 가해자가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치료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재자가 배상을 해야되며 비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책임보험에 장해보상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5 구상권은 가해자에게 하며 민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6.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금 얼마를 받고 형사 합의한다고 내용 명시하면 됩니다.

    7.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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