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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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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안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1-01
연락처 010-4642-37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전 문창동 국교 정문 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첨부된 사진과 동영상의 상황처럼 좁은 도로에서 직진하던중,

 
골목길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본인 차의 조수석 뒷자리와 바퀴 부분 펜더를 박은 사고 입니다.
 
우측에서 합류하던 소나타의 경우 동영상에서 보이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일부 사각지대가 생겨서, 정차없이 진행하다보니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으나... 직진하던 차주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10:0이 안될것이라고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조수석 뒷자리에 받히고, 더군다나 직진이 우선인걸로 아는데 상대차의 과실로 10:0으로 안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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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1 03:05


    무과실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투시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을 승복할 수 없으니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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