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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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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11.21 21:22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5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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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과천시 중앙로 본수원갈비 옆 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4월 12일 12시 10분 경 과천시 중앙로, 본수원갈비 골목 옆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차선 변경 중 상대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100%로 라고 교통조사계 이의조사팀에서 판단해주셨는데

상대방운전자는 너무 빠른속도로 오고 있었고 심지어 통화를 하고있는 블랙박스 영상 음향에 담겨져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는 교통조사계 이의조사팀에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터군요.

물론 재잘못도 있지만 정말 이사고가 저의 100% 과실인지 궁금해 사고후 닷컴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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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21 22:29


    귀하의 과실이 전적인 (기본 90%) 사고로 보여집니다.
    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회전을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회전 시점 전부터 우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의 과속이 입증되고 핸드폰 통화 중 운전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비율이 변동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본 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소송실익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과실 판단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100% 과실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음은 이해할 부분이지만 사고의 원인제공은 명확하기에
    법률적 공방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주관적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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