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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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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00:17

동승자 과실 관련

조회 수 23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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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2-08
연락처 010-4231-66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동승하여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8시경이였고 헬멧은 다 착용하였습니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인것은 알고 있음)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도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의 동승요청등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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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22 00:29



    사고후닷컴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사무실 인지라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함)

    오토바이에 피해를 당한 보행자는 오토바이측(운전자,차주)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무단횡단 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 동승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난 오토바이측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동승자과실비율 공제)

    오토바이측이라면 본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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