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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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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2.10 04:21

내일이 선고 기일인데 현 시점에 공탁금회수동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많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습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공탁의 의미,
공탁의 무효화등을 주장하여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일이 선고기일 이라면 현 시점에는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온,오프라인 상의 여러가지 정보들이 피해자 혹은 유가족을 혼란 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듯 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급적 검증된 내용들만 선별하여 습득 하시기 바라며 유가족측이 바라는 선고의 내용이 이루어 지길 바라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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