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7 04:15

1. 후유장해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험측상 에상되는 후유장해는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1년전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 많이 인정되면 2년전후 인데
물론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두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 안될 수도 있는 부위 이기도 합니다.


2.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통상 소송시 1cm 15만~2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인정합니다.


3.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4.소송시에는 성년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가능하며 군대를 필한  경우라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또한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도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 볼수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즉 터무니 없는 소송은 아닐 수 있으나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