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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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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03 22:54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스쿨존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스쿨존 사고에 해당이 되려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규정속도 30km초과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사고의 경우 규정속도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쿨존사고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무관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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