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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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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8 19:26

부상에 대한 치료 필요 여부 및 치료비 인정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이며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치료소견이 뒷받침 된
모든 비용은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무통주사 비용의 법률적 인정 사례는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상기와 같은 사례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시에도 100%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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