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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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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02:34

향후어떻게~~~

조회 수 11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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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은행원)
사고일시 부산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뢰 사건 내용은 2007년 일 발생한 사고로 1년이 지났읍니다.
사건은 교통사고건으로 사망사고 입니다. 의뢰하는 저희는 피해자 측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및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6개월형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읍니다.
1심에서는 가해자에게 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을 집행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속도위반의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읍니다.검사는 대법원 항고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피해자 사망자 측으로 사건조사부터 억울한 조사 및 편파수사로 현재 사건기록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되어져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끝난 수사를 법원에서는 수사기록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읍니다.
향후 대법원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조사내용을 참작하여 진행할 것인데 이는 좋지 않은 결과를 예상되어 집니다.
향후 어떤 방법이 가능 할까요?

근거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재조사등이 가능할까요?

가해자에게 잘못이 인정되었으니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되지만 아직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아 진행을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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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9 09:33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인 관계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집니다.

    진정에 대한 내용을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 혹은 탄원의 내용으로 재판이 열리기 약 10흘전쯤에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같은 내용을 너무 자주 제출하는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건이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을 재조사 하는것은 현시점에서는 .... 재조사 필요한 쟁점 사항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과실에대한 부분으로 피해자측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기원드리며 형사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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