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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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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03:28

교통사고합의금 문의

조회 수 123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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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노동) 25년 경력 매월300만원
사고일시 2008년06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부 연골판 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부 인대 파열
/수술 유
/2008년06월12일~2008년10월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까지는 가지않았지만 보험회사와 법무소에서 도움을 받고있음 술을마시고 인도에 누워있어 우리쪽 과실이 보인다고 주장 몇 %까지는 설명을 안해주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008년 06월12일 저녁 8시경 비가오는날
남구로역1번출구 인도쪽에서 약주가 과하게 드신 아빠가 누워계셨는데 차가 아빠를 밟고 지나갔답니다.

7개월이 족히 넘었는데 합의가 아직도 안되고있네요..

저희가 법무소에 연락을해서 아빠가 그쪽 말대로하긴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무슨진단 떼오세요 문자 띡, 무슨 진단떼오세요 전화띡...

뭐 이런식으로 아빠는 뭣도 모르는걸 혼자 병원가서 하셨답니다..ㅠㅠ
X-Ray, CT, 자해진단까지 모든걸 혼자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인도에서 사고가나서 아빠쪽 과실이라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쉽지않답니다...

그리고선 계속 1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지금 아빠다리는 수술에 흔적과 앞으로 일할힘도 없는 삐쩍마른 다리밖에없는데..

월요일날 보험회사쪽과 만나보기로했는데 
뭐 아는게 있어야 합의도 저희쪽과 맞게끔 말할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시일안에답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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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1 03:44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궂이 과실을 억지로 잡는다면 10%안팎의 과실은 책정할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도위가 아닌 인도 부근이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수도 있습니다.

    수술은 어느부위를 어떻게 하신 내용이 없으시나 무릎쪽에 최소 기본적인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소득이 입증되어 300만원의 평균 소득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4찬만원 전후의 금액일

    것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을 통한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7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과실을 가정하고 말씀하신 소득이 입증된다고 가정한 산출 금액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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