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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01:19

치료 중 사고

조회 수 30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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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80-5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6000
사고일시 2016-04-12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경추 추간판 탈출
-뇌진탕
-수술 : 무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 사고(2015.10.13)
상대방과실 100%
피해액: 대물150만원
진단명: 허리축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경추 추간판 탈출
수술: 무
통원치료만 받음
합의금 제시: 600만원

2차 사고(2016.04.12)
상대방과실 100%
피해액: 대물600만원
진단명: 뇌진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주 입원 및 통원치료 중

1차 사고 보험사에서는 합의하자고 계속 연락오고,
2차 사고 보험사는 합의 연락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11.02 01:51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1, 2차 각 합의를 하면 되겠으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각 보험사와의 협의하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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