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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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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성기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6611-64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퇴생,없음
사고일시 2017.10.03 년 시경
사고지역 녹사평역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두개골 금(골절)
-전치8주
-수술 무
-약3.5주
-오토바이책임보험 3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예상 병원비 전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단독 사고입니다
오후 11시경 이태원에서 동승자(여자친구) 와 식사후
집으로 돌아가는길 2차선도로에 차가있는지 확인후 전방을
본 순간 인도 턱에 바퀴가 부딪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는 헬멧 거부로 헬멧을 착용안하였고
그로인해 사고 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사고당시 뒤에타고있던 동승자는 옆구리를 꼬집고 사타구니를 만지는등 운전에 신경쓰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사고후 동승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전문의를 기다리다가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후
Mri촬영 등 치료비 100만3120원 발생하였고
진단결과 뇌출혈및두개골 골절로 전치8주 를받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입원하다가 10월 27일경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퇴원비용 약 1천만원 나왔습니다
병원비 문제로 저는 상대방 부모에게
다 책임을 못지겠다고 일단 자비로 해결하신후
민사 소송을 걸라고 하자
저를 형사고발하고 조사 받기 전에 처해져있습니다
형사 합의간 이러한 안전운전방해,호의동승,헬멧미착용으로인한 부상확대 를 계기로 합의과실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11.02 18:31

    만약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병원비는
    100% 책임을 져야함을 참고 하시고 추후 손해배상금액에서는 과실상계에 해당 될 만큼 상계처리됩니다.

    홈페이지 과실상계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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