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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00:56

보행중 교통사고

조회 수 30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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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8910-02-01
연락처 010-3852-95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생(세금신고 x)
사고일시 올 6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경비인대 이개 의중(전치8주)

얼굴에 흉터 3군데
팔꿈치 흉터 남음

통원치료, 수술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갔는데 형사책임 없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차선 도로 파란불에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을 보고 택시기사가 직진하다 끝자락에서 치었구요. 
저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제시해야 알맞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와 보험금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7.11.07 01:28


    후유장해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배상금 차이가 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라면 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수술하였다면 인정될 수도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며
    얼굴에 성형이 필요할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다르기에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합니다.


    과실은 30% 정도로 볼 수 있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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