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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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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감사합니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배달직)
사고일시 2017.8.20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어깨 골절, 핀 박고 뺀 상태.
수술 하였음.
입원기간 약 78일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보험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과장이 1년 일 못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계 손실이 큽니다...)

수술 후 또 추가 진단이 나와서 다른 수술(연골파열/십자인대파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78일 입원 전치 6주 나온 게 이해가 안 갈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빠른 쾌유를 위해서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송 내(손해배상) / 소송 외(손해사정)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예상 승소 비용이 크면 변호사 선임 예정이고
그리 크지 않다면, 치료가 모두 마치게 되는 시기에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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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07 22:11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모든 사건을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일까요?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는 소송전 합의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손새장업무인 보험약관상 합의금 기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인 예상판결금액의 약 95% 이상의 범위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기도 합니다.
    (영구장해인 경우 보험약관 대비 기본 2배 이상의 배상금 차이가 있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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