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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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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8-01-12
연락처 010-9085-37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없음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령의 시아버님이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법하여 차단기 안으들어가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철도내의 승객들은 피해 내용이 신고 되지 않고 있고.. 
철도의 대물 파손은 책임 보험사에서 처리 중입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종합보험이 없으신 상태 입니다. 

동영상에는 교통안내원은 없었고 차단기는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차량이 철도에 치여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천운이신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 마비증상이나 위중한 상태로는 없다고 합니다. 
회복도 빠르신편이구요..

질문 1)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2) 차단기는 내려와 있었으나... 
         철도안내원이 상주 하고 있지 않았음을 내용으로 철도청에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는건 
         인가요? 

소송보다는 가능하면 건강보험 혜택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령의 아버님 재산도 없으시고 자식들이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선에서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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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07 22:34

    고의 혹은 중과실 사고는 의료보험 혜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측으로 부터 면부책 여부를 판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시설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는듯 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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