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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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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병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발자/15년/6천
사고일시 2017-11-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시 괴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어깨 염좌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T저형 도로에서 아래와 같이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은 안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어  CCTV 는 확보된 상태 이며 상대편은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발부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입니다.

만약 무과실 처리가 가능 하다고 생각 된다면 의뢰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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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08 20:22

    일반적으로는 10% 과실을 책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과실은 불가항력리 입증될때 인데

    지극히 주관적 판단은 상대차량의 진입을 인지하고 경적을 울린 정황상 으로는 불가항력 이라고
    판단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니 참고 하시고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절차 활용을 고려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신: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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