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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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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 월 150만원
사고일시 2017-10-07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자전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하뇌출혈뇌손상
개두술실시
1개월
보험사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무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인(만 75세)께서 경비일을 마치시고 자전거 이용 퇴근길(편도2차로 터널 입구)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를 당함.

사고로 의식불명인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뇌수술을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1개월 좀 넘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

현재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상태며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주고 있는 상태임.(향후에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 큼)


질문1.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처리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질문2. 자동차 보험(소외합의시) 예상 합의금은?

질문3. 형사합의금 수준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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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08 22:31

    장인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사고 병합 시 처리 방법의 방향은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에서 연금보상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이 두가지 상황인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재로 청구 후 산재에 해당이 없는 위자료 등을 포함한 추가 손해배상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함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은 거의 없으나 연금수령이 가능한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적으로
    산재를 선택한 후 자동차보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소외합의 시 예상 손해배상금액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저희들보고 점을 처 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유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여명,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시점에 그 부분을 확정 또는
    예측한다는 것은 점치는 것과 동일한 비유는 적절 타당한 이유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을 가정 3~4천만 원의 범위가 적정하리라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함을 결정할 경우에는 현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산재 종결 시점에 변호사 선임을
    형사합의 대행을 위해서는 현시점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르신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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