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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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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정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17.11.01 년 시경
사고지역 김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첨부 이미지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먼저 도로는 왕복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안쪽에 공사시 바깥쪽도로를 이용하고 바깥쪽 도로 공사시 안쪽도로를 이용하게 합니다.

사고당일은 바깥쪽 포장으로 안쪽 왕복 2차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좌회전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앞쪽 버스가 정차하여 차가 밀리는 바람에 합류를 못하고

반대편 오는차로에 멈춰 섰습니다.

통행에 방해될것을 우려하여 후진하여 다시 기존 길로 진입하여 멈췄으나 큰차량이 너무 붙어 지나가서

조금더 뒤로 빼려고 후진기어넣고 살짝 움직이는데 쿵하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카메라가 있기때문에 후진할때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후진을 하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부딪힌겁니다.

상황을 보니 상대편 운전자는 앞쪽 버스때문에 차가 멈추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옆쪽 공사로 막아놓은 길로 진입하고 제차뒤로 바짝 붙어 가로질러 가서 다시 공사중인 구간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전 당연히 상대차가 오른쪽에서 중앙선을 넘어 공사구간으로 진입해 달려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구요. 봤다고 하더라고 좌회전해서 제가 나온길로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제가 피해자 일줄 알았으나, 그 공사구간이 도로유무에 따라 제가 가해자,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서있던곳도 도로로 보기 힘든구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문의해보니 경찰서에서도 일반적인 도로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차는 공사구간이라고 해도 직진을 하였으면 제차로 인해 길이 막혀서 못지나가는 길을 S자로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난것이구요..

전 그차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당연히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나 일단 단순 정주행차량과 후진차량의 사로라 하여 7:3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진짜 억울하네요.. 사람안다치고 정말 작은 사고이나 제가 가해자가 됐다는게 정말 억울해서 글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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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1.09 19:15


    일반 도로인 경우 피해차량이 되겠으나
    도로가 아니라면 후진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책정에 대해서는 보험사간의 협의로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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