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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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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삼천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워(삼성 제조 설비 유지보수) 기본연봉 4천7만(원천징수기준 7천5백)
사고일시 2017.09.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천안(아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보험사에서 야간 골목길이라 100 아니라고 전달 받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기준 8주
회사 병가 처리 후 2주 입원 6주 가정에서 요양
-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통기브스로 출근 불가 상황
기브스 제거 후 본격 재활 치료 예정
-출퇴근 하며 재활 생각하고 있으나 거동 상태에 따라 추가 병가 생각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26일 야간 식당 밀집된 먹자 골목길 보행중 전방에 차량 확인되어 우측 빈공간으로 회피하였으나 차랑도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전방 충돌 후 바퀴에 다리 깔림 ( 주차 또는 제뒤차량 피하기 위해 우측 진입 한것으로 판단. 사고 후 운전자 사고 인지 늦어 바쿠 깔린 상태 2분 가량 유지)
야간ER 엑스레이 촬영 시 뼈 이상 없다하머 다음날 한방병원 5일 입원 후 침 치료만 지속되어 출근 위해 퇴원.
통증지속되어 1주일 후 MRI 촬영시 우슬부 근위견골 골절 판단되에 수술 진행(철심 6개박음) 및 입원 진행
수술기준 8주 진단 받았으나 해당 병원 수술전문 병원으로 2주 입원 후 실밥 제거및 통기브스 전환 시점 퇴원하여 가정에서 요양예정
궁금한 부분은 6주 집에서 요양시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합의 시점은 1년뒤 철심 제거 수술 후 시점을 생각중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0.27 00:1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휴업손해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이 됨니다.
    댁에서 요양을 한다면 인정 어려워 보이며 더우기 요양기간 동안 급여릘 회사로 부터
    받게 된다면 더욱더 인정은 어려워 보이며 벼원 입원시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가설,차액설의 법리로 추가인정(이중인정)받을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시점은 장해가 확정되는 시점인데 향후 5~6개월이 적정 시점이고 핀제거 비용등은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향후치료비로 인정 받아 그 금액으로 수술 하는게 유리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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