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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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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75-51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27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구 MBC네거리 지나 동대구역 방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및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3주 진단
-치료 비용 4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7/10/12일경 대구 MBC네거리를 지나 동대구역 방면으로 직진 하던중 5차선에서 1,2 차선/ 4,5차선으로 갈라지며

3차선에 노상장애물 표시가 있던 곳에서 제가 4차선에서 도로 주행중 3차선에 있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노상장애물 표시가 있던 곳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시도 하여 상대방 차량의 우측 전방과 제차량의 좌측 후미와  뒤 범퍼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측이 저로인해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삿대질을 해가며 결국 경찰서 까지 다녀온 상황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면 안되는 곳(실선+노상장애물 표시)에서 직진 하던 제 차량의 후미가 충돌하였다는 것은

상대편 차량이 전방좌우의 의무도 무시한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으로  봤을때 저는 과실이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양측 보험회사간 9:1로 하여 저에게 도로 정차중이 아닌 도로 주행중이라는 이유로 10프로의 과실은 있을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제차의 뒷편에는 초보자 표시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까지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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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0.27 18:44

    상대가 점선구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블박차량 보다 전방에 있었네요.
    사고충돌 지역은 실선이라 할 지라도 본 사안은 사고후닷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0% 과실비율이 적정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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