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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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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태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지 국가 기준 월 300만원
사고일시 2016-1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외국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는 도중에 도움을 요청받아 글을 남깁니다.

태국인이 한국 지사에 워크샵 출장 이후 인천공항에 돌아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1)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 (갓길이 아닌 1차선),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에서 이탈하였으며 이후 버스가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뒷후면을 박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2) 이전 법무법인의 일처리가 많이 늦어 아직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일전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약 삼천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금액 및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쏘 현재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되려는지요?
청구는 일전에 택시기사/버스기사/보홈회사 세 군데를 진행할 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이면 버상금액이 얼마되지 않을 것 같아 회사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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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30 19:5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주체는  택시,버스측의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으로 청구해도 가입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소송을 대위(대신)하게 됩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상의 유추되는 피해자 과실 비율은 60~70% 정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피해자 과실이며 그렇다면 현재 보험회사측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금액이라 보여지며
    70%의 피해자 과실일때 (외국인 현지소득 월 300만 정년 60세 기준) 약 1억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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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0.30 20:56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전 합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 소송하지 않고 합당한배상금 청구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바로 소송제기할 것을
    권유드리며 당 법인은 모든 조합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없이 소송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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