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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9:16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9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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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태호 010 8999 25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4-03-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및소득 월90만원임대소득
사고일시 201605 11 년 시경
사고지역 버스종점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사망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교통사고가 사망유인으로 존재함 국과수 결과
사고 다음날 30시간만에 돌아가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천3백 채권양도 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5월11일 2시경 버스가 버스종점입구앞에서 아버지가 횡단보도 건너는중 아버지을 못보고 앞바퀴로 다리을 역과사고로 치료중 12일 저녁에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처음 병원에서 병사처리했는데 국과수 에서 교통사고가 유인으로 존재함 나오자 병사에서
교통사고 외인사로 사망진단서을 변경함
버스공제가 처음 5300만원을 합의 했으나 저희 6500 만원 요구했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서 과실에 따라 5300만원도
못줄있다고 해서 변호사님께 의뢰드립니다.
돌아가신거도 억울한데 보험사의 정책이 아닌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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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2 17:49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망 인과관계에 쟁점이 없다면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1억 원~1억1천만 원 정도로 봄이 타당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었다면 과실 10%정도 고려)

    국과수 부검결과가 사망인과관계가 교통사고임이 명백하다면 상기와 같은 결과는 당연시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 기왕력(장해,질병등)유,무도 손해배상금 감액요소가 될 수 있음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왕력 전혀 없으시고 사망인과관계가 교통사고임이 명백하다는 입증만 된다면
    소송실익은 명백한 사안이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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