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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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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 02:03

교통하고 관련

조회 수 37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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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금원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604-03-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했었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는 56년생이시고 사고는 2015년 8월 15일 경에 일어났습니다.
-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돌진한 차에 의해 사고가 났고, 아버지께서 한달반을 입원 하시고 갈비뼈 , 머리,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한달반여 입원을 하고 퇴원하시고(의사가 만류했지만) 직장에 나가셨습니다.(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불면증때문에 수면제 없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직장에서도 짤리게 되었구요. 그렇게 벌써일년째 되었습니다.  한 1년여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면서 살도 빠지고, 냄새도 못맡고, 우울증까지 오셨는지 이제 말씀도 거의 안하십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해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교통사고로 인해 성대가 제대로 반응못하는 것일수도 있으니 대학변원에 소견서를 써줄테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나이가 드셔서 생긴것이라고 판단하였구요. 그후로 요즘까지도 수면제를 드셔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십니다. 

사고가 크다고 주변에서 손해사정인에 의뢰하라고 해서 의뢰를 한 상태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합의를 할때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몸이 많이 다쳐서 장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라서 치매나 특별한 병이 없어서 (후유장해가 크지 않아서) 상이 별로 안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평생하던가 합의를 하던가 두가지 방법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직후에 폭력적이고 말이 많아지시고 뭔가 정상적인 판단이 안돼서 간병하는 가족들이 한참고생했습니다. 요즘은 반대로 말수도 적어지시고 그냥 조용하게 바뀌셨는데 아무 활동도 안하시고 집안에만 계시니또 걱정이 되구요.
 궁금한점은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에게 맡겼을때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하고, 만약 변호사님께 선임한다면 보상금이 얼마나 될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했을때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햇을 때 변호사님을 찾아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선임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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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0.15 02:22

    진단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통사고 인과관계 불명확한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라면
    합의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현재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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