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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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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순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남면 유천사거리(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상대):20(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1주일 입원,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다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벌점/벌금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황색 점멸등이고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 한대가 오길래 감속하고 그 차가 멈추길래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중 교차로를 반이상 지나가던중 멈춰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빨간 점멸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빠른속도로 달려와 옆면을 때려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8:2가 나왔는데 적절한 과실 비율인가요?(대인 합의금은 과실비율 빼고 90만원정도라네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법규 준수에 맞게 황색 점멸등에 감속을 확실히 하고 먼저 서행으로 선진입한 상태인데 상대는 과속으로 달려와 제 옆면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이 나온상태에서 제가 무과실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받아낼수있다면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3&docId=286373011  이건 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 법규 준수 확실하게 하고 안전운전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보이지도않는 차량을 피하는게.. 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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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5 22:12

    무과실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처리기는 합니다.

    이와같은 사안에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에 소송까지 하기에는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높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

    주관적 판단으로 무과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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