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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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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냉난방 월급여 약200
사고일시 2017-08-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골절 11주, 입원3주 수술함
택시조합 보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택시가 황색 점멸신호에서 직진하는 제가 탄 택시를 받았습니다.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승객은 저 와 아버지 둘이었으며 저는 오른팔 상박 골절 11주 , 아버지는 갈비뼈 금이가 2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수술은 끝났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후에  철판및 철심 제거 수술을 하게 
될거 같고 아버지도 치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해자 택시기사에게 “개인합의” 해달라며 문자 연락을 해왔는데 개인합의를 언제 해야하며 무엇을
고려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알고 싶구요 딱히 합의가 급한게 아니라서 충분히
알아본 뒤에 하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10.16 19:46


    상대 차량이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형사합의서가 사법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 제출되는 것이 좋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출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7~8백만 원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이기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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