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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08:14

전동킥보드사고

조회 수 48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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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010-4793-60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 및 200만원
사고일시 2017-09-19 년 시경
사고지역 공덕역 신용보증기금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슬부 대퇴사두근 파열, 우측 슬부 혈종, 우측 슬부 심부 찰과상, 이마 3바늘 봉합-이건 진단서를 안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초기 6주 추가 및 진단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 있음.
시술-유
10월 10일에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로 측면으로 주행 중 2차로에서 크게 우회전으로 들어와 가해차량 조수석문과 접촉했어요.
제가 지금 부모님은 전동킥보드때문에 사고나신것을 모르셔서 혼자 해결을 봐야하는데 합의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고 상대 보험회사 측에서 킥보드에 보험이 없어서 과실이 더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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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6 19:59


    전동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고
    운행을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 차도 통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유보다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과실을 더 볼 수 있는 사유가 되겠으며(10% 정도)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은 아니기에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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