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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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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의무경찰(군인)
사고일시 2015-11-14 년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 4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내 열린 상처가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수술x 봉합 수술만함
중환자실 3일 일반병실입원 41일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음
그리고 퇴원후 간간히 통원치료
병원비 약값은 다 버스공제에서 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만약 합의 보면 350에 보자 하셨고 저희는 안된다했는데 그럼 변호사 고용하시던가 아니면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민이네요 ㅠㅠ
아무리 군인때라지만 350만원이라니
후유증으로 간간히 심한 두통은 오는데 병원에서 검사 받으면
아무이상 없이 나오다보니 350으로 책정이 안된다하며
더 받을려 하실땐 변호사 고용 하시던지 후유장애진단 받으라고
당당히 하시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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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8 19: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으면 300~500만 원 정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다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가급적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해 인정 될 가능성
    있냐고 여쭤 보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그렇지 않으면 의사선생님이 완전히 쾌유 되어서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를 유지한 후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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