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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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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un1234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방 차주 100%과실로 상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에서 사고난지 두달이 다되가는데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견적비및 손해사정의견서도 모두 제출했는데 합당한 자료나 근거제시없이 말로만 금액이커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계속 보험사에서 합의를 안해주고 시간이 간다면 지연이자도 받을수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10.18 19:19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하여 확정 판결을 득했을때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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