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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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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석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62-81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 년 2500가량
사고일시 2017년 8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세종정부청사 인사처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피해3 : 가해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우측휀다, 휠, 우측사이드미러, 타이어파손/허리목디스크재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 8 18일 오전 10:30 ~ 11:20 사이에 세종정부청사 인사처사거리 에서 추돌사건이 있었 습니다.

같은 2개의 좌회전 이동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이동중에 가해차량(좌회전 2차선)이 피해차량(좌회전 1차선) 옵티마(본인)을 들이 받았습니다. 좌회전 1차선에서 좌회전 점선을 따라 좌측전방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 검정색 옵티마(본인)를 좌회전 2차선에서 좌측전방으로 좌회전하던 가해차량 은색 쏘나타가 들이받아서 좌회전 점선 안쪽으로 튕겨 차 방향이 꺾여진상태로 차를 세웠고 가해차량은 추돌부위보다 많이 벗어난 우측전방 앞으로 나아가서 차를 세운상황 에서 락카로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고 정황을 살펴보니 가해자 여성운전자가 자신의 차선 2차선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전방의 진입로 1차선으로 좌회전 이동 하다가 좌측1차선에 있던 제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핸들을 꺽어서 진입하다가 생긴 추돌사고로 생각 되어 집니다.

본인 피해자 (1차선의 좌회전 차량 옵티마)는 핸들을 좌측으로 핸들을 꺽은 상태로 좌측전방을 주시하며 진입하던 상황이여서 좌측과 좌회전 진입로 1차선 외에는 방어 운전할수 있는 여부가 없음을 야기하는 바 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좌회전 하던중에 좌회전 진입로 좌측전방을 주시하며 이동을 하지 우측을 바라보면서 이동할수 있단 말입니까??

제담당 보험사 동부화제 담당자는 과실 비율이 피해자30 : 가해자70 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에 수긍할수 없으며

보험사 측의 터무니 없는 제시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보험사 간의 비율나누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이 없습니다.

과실비율 0%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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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9 22:08

    소송을 하기에는 글쎄요....
    비용 및 기간대비 무리가 있네요.

    가해자 피해자는 맞으나 과실상계비율에대한 이의가 있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국번없이 1332 과실분조정 절차를 활용해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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