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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22:19

교차로사고

조회 수 38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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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8
연락처 010-9995-25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지적장애2급)
사고일시 2017-07-18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골절
쇄골골절
무릅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지적장애2급으로 오토바이 타고가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난  교통사고입니다.
2. 상대차량은 k5 차량으로
3. k5차량은 4차선 (편도2차선)  오토바이는 2차선(편도1차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정난 사고 입니다.(60-40)
4. 대퇴부골절, 쇄골골절  (위. 인대 파열로) 뼈가 5센치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 손은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무릅관절뼈 골절
5.70일 정도 입원하였고 대퇴부골절 수술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휴유증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7.09.20 22:31

    치료 종결 후 (통상 정형외과적 진단 수상 후 6개월 경과) 후유장해 잔존하면 당연히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가능합니다만 기존 장해에 대한 상실율 및 과실이 있어 의미는 크지 않을듯 합니다.

    단 영구장해가 확정적 이라면 위자료는 청구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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