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3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륜오토바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03-6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월100정도
사고일시 2017-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시 청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아직 미확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눈밑 뼈골절, 초진4주 (안정을 8주정도 요함),수술함 보험회사 치료비 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30km구역(비보호 좌회전 허용)에서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서 비보호좌회전(적색 신호시 출발 1초 정도 후 녹색불로 바뀜) 을 하여 아파트 단지로 들어 갈려고 할때 조수석 뒤쪽 문에
오토바이와 충돌함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옆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2차선도로로 직진하다 충돌함, 속도 60km정도로 주행)
?
  • ?
    사고후닷컴 2017.09.20 23:41

    부상사고 피해자라면 치료 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