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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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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강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8-08-10
연락처 010-2785-19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7091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금정구 구서롯데캐슬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수리비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단지내 타 치량이 가해
운전석 앞 휀다 교체, 운전석 앞쪽 헤드램프 교체, 앞 범퍼 도장 수리 로 견적 나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차 출고(2017년 9월 18일 오전 11시) 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익일 오전 9시 20분경 주차장 가보니 블랙박스에서 신호.
영상 확인 해보니 주민 차량이 가해.
연락처 등이 없었고 영상 가지고 관리소 가니 이등록 차량라고 했음
경찰서 가서 영상 보여주니 100% 상대방과실
가해자와 통화
보험처리 해 주겠다고 했으나
휀다 교환, 라이트 교환, 범퍼 도색
신차 가격 바로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상황에 하락
거기에다 범퍼 교체도 아니고 도색
답답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9.21 03:11


    시세하락에 대한 보험 약관상 청구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5%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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