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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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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문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41-0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3,800 만원
사고일시 2016-09-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포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인당 300-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비수술
입원 2일
2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고발안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9월에 포항에 친척들과 내려갔습니다. 포항에 도착하여 피해차량은 직진중이였고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을 하였습니다.
운전으로 먹고사시는 분 같아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지만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였습니다.

운전자는 처형의 남편(형님)이였으며 조수석 탑승자는 본인, 뒷자석은 와이프(임신3개월)였습니다.
직진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불법유턴 하던 1.5톤 트럭이 차량의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뒷자리에 타고있던 와이프는 충격에 조수석 의자에 오른쪽 안면을 부딪혔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목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항여성병원에서 와이프는 초음파검사를 했으나 당장은 이상이 없으니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저와 형님은 포항에 종합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시 사고로인한 골절이나 출혈은 없었습니다. (x-ray 검사, 외관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목의 통증이 심하여(원래 안좋아서 신경치료 및 근육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자목이라 평소에도 어깨 근육이 잘 뭉쳐 두통이 심하였습니다.
치료를 계속 받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부인과 함께 3 ~ 5일 정도 입원도 하였습니다.

운전자는 10월에 사고 두달만에 보험사와 130 ~ 160 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본인과 와이프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임신기간이라 합의진행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은 시간이 될 때마다 회사근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 와이프는 출산전에는 임신중이라 치료를 받지 못했고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또래 애들 보다 체중이 적고 밥도잘 먹지 못하여 중앙대 병원에 내방을 하였는데 성장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척추초음파 검사시에 척추말단부분에 혹(지방종)이 발견되었고 갑상선 수치도 정상범위보다 조금 높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붙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거는 불가하여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수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신경과,소아과의 소견을 들었습니다.(진단서있음)

사고의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때문에 사고때문에 뱃속의 태아가 이상이 생겼다 라고 생각되어 질수밖에없습니다.
다만 명확히 사고때문에 아이가 성장장애 및 신경에 양성종양이 생겼다는 입증이 어려울수 있을것 같은데 민사로 소송을 진행하여
향후 아이에대한 치료 비나 수술이 필요할시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삼성화재이며 현재 1인당 30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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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23 02:3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거 감사합니다.



    아이의 증세가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을 통하여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 받을 것인데 의무기록상
    명확하지 못한 부분으로는 감정 결과를 얻기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이가 건강히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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