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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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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영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0-00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문직, 70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해당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고 관련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엑센트) 차선 변경 후(약 2/3 이상 넘어온 상태) 신호대기 상태가 걸려 정지하였습니다.

사고사진4번을 보시면 사진상에 빨간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행중이였으므로 급정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초 후 뒷차(k7)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일단 내리니 k7차주는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요..

보험사측은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더라구요.

저나 k7차주나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영상이 없고 사고당시 사진만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과실은 약 7(엑센트) : 3(k7) 로 거의 확정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k7차주는 처음에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사측에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난 것처럼 이야기했나봐요..ㅠㅠ

증거가 없으니...정말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유심히 보니..이게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사고사진1번을 보시면 뒷바퀴 위쪽으로 구겨져 있는데 전혀 스크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k7차주 말대로 제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박았다면 그 부분부터 스크레치가 보여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뒷범퍼에서 스크레치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k7차주가 제(엑센트) 차를 박은 것이 분명합니다...ㅠㅠ

(사고사진6번을 봐주셔요..)

현재 과실 비율이 7:3이지만 증거사진을 가지고 소송을 간다면 제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k7차주는 수리를 끝낸 상태고 k7차주의 보험회사에서 제 보험회사에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제 보험회사에서 k7보험회사에 돈을 지급 안하고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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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25 19:31


    급차선 변경한 가해차량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차선변경 하면서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가해차량
    차선변경 하면서 정지한 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한 것으로 본다면
    피해차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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