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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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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22:19

택시와 접촉사고

조회 수 39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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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25-4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3000
사고일시 2017-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장소 : 4거리 교차로 (왕복4차선, 편도2차선)

사고상황 : 2차선에서 잠시 정차하여 지인을 내려준 후 출발 중,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
              1차선은 직진 차선, 2차선은 직/우 차선
              적색 신호 상태

본인의 상황판단 : 1. 택시가 적색 신호에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며 방향지시등은 미사용
                        2. 본인 차량이 잠시 정차중이였으나 택시가 본인 차량 추월 전에 출발
                        3. 택시가 1차선으로 빠르게 달려온 후(블랙박스에서 타 직진차량과 비교 시)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
                        3. 택시 : 본인 = 9 :1 정도로 판단

블랙박스 유무 : 유 (전/후방 모두)

현재상황 : 택시가 본인은 보험접수를 거부하며 택시측 과실 0을 주장.
              병원 입원 후 보험 대인접수 요구

교통사고가 처음인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보험직원에게 당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후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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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30 17:05

    가,피해자 판단에 다툼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명확히 판단해 줍니다.
    그 이후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과실비율을 판단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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