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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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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자전거유모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25-98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연 2700
사고일시 2017년 6월 12일 16:10분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무릎십자인대부분파열 및 허리 근육통
-인대파열(4주) 허리(2주)
-수술 無
(필요할 수 있다함)
-3일
-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한 번 글을 남겨서 조언을 구한것 같은데
해당 사건이 결국 합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분들을 찾던 와중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2017년 6월 12일 오후 4시 10분경  한강고수부지로
진입하는 인도의 한켠에 6개월된 아기를 태운 저의 와이프가
잠시 서있던 중 자전거가 와서 추돌한 상황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며 경찰조사까지 마친상태이고 가해자(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는
당일 바람이 빠진 앞바퀴를 바라보다 앞에 서있던 유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였다고도 경찰에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는 이루어졌고 경찰조사 도중 경찰의 합의 권유로
가해자의 어머니를 만나서 형사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달치 아기와 와이프에대한 한의학적 치료비와 유모차대물 피해액)

현장에서는 해당 가해자 어머니가 알겠다고 하였지만
당일 저녁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반대하였다고 하여서 결렬되었습니다.

사유는 한의학적으론 한 달이상 치료는 무의미하고 아기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아주 악질적인 이유에서 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서 저희는 정식으로 양학을 통해서 진단과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파열(4개월)과 허리 근육통(2주)
그리고 와이프는 이 사고를 통해서 초기 공황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통증도 역시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용만
450만원 가량이 되고(MRI촬영/입원비/통원치료비/약값 등)
지금도 치료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치료도중 무릎 부위 뼈조각도 발견되어 이 부분도
사실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금일 조정을 할때
저희는

실제 치료비-450만원
유모차 교체비-200만원
3개월 근무 못한 비용-600만원 (월 세후 실수령액 약 200만원)
남은 치료과정-150만원

총 1500 만원을 이야기 하였는데

상대방의 경우 150~200만원 정도를 이야기 하여서
어차피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면

민사를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해당 상담을 진행을 해 보기 위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것 보다도 가해자의 아버지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미성년자이고
자신의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기가
다쳤을거라던지 제 와이프가 다쳤을거라던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이 오히려

금일 조정위원회에서도 이번사고때 자신의 아들의 말에 의하면
유모차 사고시 부모가 유모차에 부딪히지 않았던것 같다는 말에
의지해서 부상자체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적인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합의조정을 파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희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보상금 뿐만아니라
형사처벌 역시 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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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1 20:54


    손해배상금을 예측하여 보면


    실제 치료비- 청구 가능
    유모차- 사고 당시 중고시세로 보상
    3개월 근무 못한 비용-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 인정
    남은 치료과정-소송을 한다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판단 받는데 소송 중 치료가 이루어지기에 
    인정 못 받을 가능성 매우 높음


    소송은 비용대비 실익이 있어야 하므로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리며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무릎 동요가 몇mm인지 확인하여 만약 5mm 이상의 동요가 측정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배상청구 하는 것이 맞으나 경미한 파열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통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미성년자이고
    초진 4주 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소송은 장해가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나홀로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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