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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18:4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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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488-41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모텔)
사고일시 2016년 3월26일 오전 11시 쯤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도로의 갓길에서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천만원(향후치료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폐쇄성 우측관골구의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폐쇄성
L3 부위의 방출형 폐쇄성 골절
우측 폐쇄성 슬개골 골절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폐쇄성 치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경찰서에 담당 결찰관을 만나 보았는데 담당자분이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고 사망이나 식물인간등 으로 장애가 크게 남을 시에만 형사건이 된다고 이 경우에는 형사건이 되기 힘들다고 하여 그냥 종결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정사로부터 합의금을 대략 7천만원(향후 치료비 포함) 제시 받았습니다.

현재 환자는 후방십자인대(영구장애9.6%) 포함 견관절,비구, 척추 한시적 장해 일부분

인정 받았습니다.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상완골 수술시행

           치골 수술시행

           비구 분쇄골절  수술시행

          그외 나머지는 수술은 하지 않고 자연유합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서 현재까지는 큰 후휴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 본 결과 소송으로  가면 확실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 누나가 25년 전에 정신분열증 으로 장애등급 2급을 받은

상태라 만약 소송을로 가면 기왕증이 공개되어서 불리할 수 있다고, 그냥

합의 보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소송을 해서

오히려 금액이 감소되거나 설령 이익이 되더라도 몇백만원 정도의

조금 이익이 된다면 그냥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내용포함]


손해사정사로부터 합의금을 대략 7천만원(향후 치료비 1000만원 포함) 제시 받았습니다.

현재 환자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영구장애9.6%) 포함, 견관절,비구, 척추 한시적 장해 일부분

인정 받았습니다.


수술-->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상완골 수술시행

           치골 수술시행

           비구 분쇄골절  수술시행

          그외 나머지는 수술은 하지 않고 자연유합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서 현재까지는 심각한 후휴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 본 결과 소송으로  가면 확실히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 누나가 25년 전에 정신분열증 으로 장애등급 2급을 받은

상태라 만약 소송을로 가면 기왕증이 공개되어서 불리할 수 있다고, 그냥

합의 보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소송을 해서 오히려 금액이 감소되거나 설령 이익이 되더라도 몇백만원 정도의

조금 이익이 된다면 그냥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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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7.17 19: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후유장해의 정도를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합의금 제시금액은 기왕장애 감안한 금액으로 사료되오니 의뢰실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시려면 보다 자세한 관련기록을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건 의뢰시 보험사 제시금액에 대한 초과 배상금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큰 부담없이
     의뢰를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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