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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15:31

사고 비율

조회 수 36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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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라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70-59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대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2개 쇄골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에서  3차로에 택시가  정차해있고 저는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오토바이로 지나다 택시 손님이 내릴려고 문을 개방하는순간
접촉  오른쪽 4차선에있는  벤츠 승용차와  제가 타던 오토바이 충돌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주변 에서는  재 과실이 없다거나   9대1일  맞다는데  8대2과실이 나왔습
니다  과실비율이  맞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7.17 19:25


    통상적인  과실 책정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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