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7.25 10:04

교통사고 과실문의..

조회 수 341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선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7-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0만원 개인사업 전잔기 신고금액
사고일시 7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합의및 과실여부 안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삼초에서 오초만에  사고가났습니다
삼거리이며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편도 사차선 도로에서 
일이삼 차선은 직진 차선이고 사차선은 직우 차선입니다.
파란불로 바뀐후.
일차선인가 이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할라고 거의 직각으로 진입하여 사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제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삼차선에는 큰 대형트럭이 가로막고있어서 
일이 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는걸 알아차리지 못햇고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이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혹 과실이 피해자한테 잡힌다면 과실 이유가 어떻게될까요. 블랙박스는 두차량모두 없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7.25 19:14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황이라면 무과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