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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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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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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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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혜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4-4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994-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골목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충부신경계마비

수술 7-8차례
수술할 시 1-2달입원

피부흉터 성형외과 예약했구요..
영구장해율 52프로정도라고 보험사 측에서 얘기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4.4.26 (21개월 ) 집앞후진차량에사고
2000 년 지체장애2급판정
소득은 없구요
흉터가 꽤 많아서 성형외과진료예약한 상황이고
보험회사측에서 팔에 대해서 52프로정도의 영구장해가 결정났다고 하더라구요

대략적인 보험금 기준을 알고싶어요..
장기보험이라 소송을 가는게 나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07.25 20:56

    무과실 및 현재 제시된 장해율을 기준으로 예상 판결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살펴보면...
    (성형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

    판결원금 약 2억5천만 원 전후(위자료 8천만 기준)  연리5% 지연이자 약 2억 5천만 원 전후
    이자를 포함한 판결원리금 약 5억 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7.26 00:05


    다음 내용은 저희 사고후닷컴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드리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 또한 홈페이지 내용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소송 오랜시간(쟁점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사고 6개월 전후, 부상사고 12개월 전후 혹은
    그 이상)과 비용(변호사선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만 할까요?

    물론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감수 하더라도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공제조합)는 그들의 영리를 최우선 으로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 한다면 포기되는 금적적인 피해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보험사(공제조합)의 몫으로 돌아가며, 그들의 급여 혹은 성과금 잔치에 활용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의뢰사건에 있어 위임과 동시에 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공제조합 사건 중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위임받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소송전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쟁점사항 들을 정리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럼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소송시 쟁점사항으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는 판단 즉, 소송을 해서 결과가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 보다 비슷 하거나 적다면 소송전 합의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쟁점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쟁점 이라는 것은 과실,소득,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애 유/무 등이 될 것인데 이러한
    쟁점이 거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중간에 화홰권고에 응하지 말고 판결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사건이 저희 사무실이 아닌 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가 되어 소송에 진행 중인데  변호사 사무실측에서 판결까지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로 가서 실익이 있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위임받은
    사무실 측에서 수고를 더 하더라도 판결로 가야 할 것입니다.


    판결시에는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짜 까지 판결원리금의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판결원리금이 1억 이라면 소송이 끝나 합의금을 수령할때 500만원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 접수시에 소요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또한 부상사고의 경우 신체감정비용 등의 모든
    소요비용의 통상 50%~80%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함에도 판결로 갈 사건을 중간에 화홰 혹은 조정으로 끝내야 할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 대리인 즉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는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의뢰인을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피해자측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리해줄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업무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 및 실무자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만 정당한 배상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상대는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많은인력과 함께 맞서고 있기 때문이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몸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충을 금전으로 맞바꾸는 매우신중해야만 하는 업무 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사명감 없이 처리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임사건을 상담절차 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는지 또한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할 상황이 어떠한 경우인지 최악의 상황은 어떤 부분이 예측되며
    그에 따른 최적의 대안은 어떠한 지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도록 설명후
    그때야 비로서  위임 계약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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