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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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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10-01
연락처 010-2755-0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수. 소득신고안됨.약 연봉4천.
사고일시 2013년 01월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간판탈출증에대하여 사고기여도50% 영구장해로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에 해당 - AMA식 장해평로 진단이 나왔음.
수술없음.
입원기간 약 한달.
후유장애진단으로 가입되어진 생명보험사에 청구받았음.

후유장애진단 받기전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금500정도 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장애진단서를 받기전에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와 이미 합의를 본상태로

이미4년정도가 지났네여.

후유장애진단이 나올지 모르고 합의를 했던부분이라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그 사고이후로 갈수록 몸이 아좋아지고 있습니다,

바쁘지 않을때 꾸준히 도수치료,마사지등을 받아왔고

나아지는 기색이 없고 자꾸 몸이 더 안좋아지네여.

추가 후유장애진단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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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7.26 18:45

    사고 당시 합의 시에도 일정 부분 후유장해를 인정하여 합의를 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현 시점에는 소멸시효의 문제 및 기여도, 기왕증 판단에 따른 쟁점 등으로
    설령 소송을 통한 추가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익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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