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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08:19

형사합의문제

조회 수 34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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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2
연락처 010-2697-51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벼농사 / 연 1000 정도
사고일시 2017.5.26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상환수부 6주이상, 하지 10주 이상

주상병 우측 수부 제 5중수골 골절
부상병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적
부상병 우측 슬관절 근위비골 골절
부상병 우측 슬관절슬개골 골절
부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골 견봉 골절
부상병 좌측 견관절 쇄골 골절




신경외과진단 6주
(주상병)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오토바이로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직진중
우측에서 1톤탑차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졸음 운전,신호위반 인정했구요
현재 8주정도 입원한 상황입니다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제외하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변
쇄골 갈비 골반에 금이갔고
무릅뼈가 깨져서 통깁스한상태입니다
거동을 못하시고 그에 따른 배변문제로 간병인을 고용중이구요


7월 15일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홍성지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전치 10주이상 진단이 나온상황에서


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요
2. 간병비만 1일 8만원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간병비를 형사합의금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간병진단은 아주 적게 나올걸로 예상된다네요)
3. 추후에 화물공제와 민사합의시에 어머니의 소득부분에서
    농사(벼 수매)로 인한 소득 외에 하우스일이나 과수원 일 다니는 부분은
    소득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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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7.27 19: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금은 주당 70만 원이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간병비는 민사배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3. 소득신고 되지 않는 이중소득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농촌일용노임으로
        산정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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