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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05:03

차량 사고?문제제기

조회 수 32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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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종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6-04-20
연락처 010-2603-45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대략300만
사고일시 7/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사항 내용은 글쓴이 본인이구요 제가 가해자입장 인데요. 상황은 아파트 내에서 제차인 택배 차량은 정차 시켜놓고 차량 뒷부분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여닫이 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옆에 제차랑 상대방차(k7)20센티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문을 열때 옆차랑 닿는다는 걸 알고 확인하면서 살살 붙여놓았는데 맞닿은 부분이 차뒷부분 왼쪽 깜박이등?이에요 물건을 내리고 택배 차 뒷문을 다시 닫아놓고 볼일을 보러 가야되는데 깜박한다고 그대로 두고 물건 배송하러 다녀간 사이 차주(k7)가 볼일이 있었는지 내려와서 경비아저씨가 언넝내려와서 확인좀 하라고 전화하셧는데, 제가 상대방 차량 부분을 붙여 놨다는 걸 인식하고 내려가서 먼저 고개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일부러 그런거 아니니 죄송합니다 했지만 첫마디가 뒤에 기스났네,유리 뒤에 갈아야 겠다고, 견적한번 내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차주가 택배 일하시는분들 돈벌이도 안되고 힘들다는 표현도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전화와서 보험처리해라,비용도 얼마 안들지 않냐라고 하더군요,제가 예하고 전화끊고 감정이 욱할뻔하다가 문자로 경찰에다 신고접수 하시라고,전화하지 말라 받지않겠다.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엊그제 토요일에 경찰서 교통과에 다녀오니 경장께서 이부분은 민사법에 들어가니 민사소송 걸어서 서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저희쪽에서는 그다음은 머라 하셧는지 잘기억이 안나네요;; 상대방한테 비용청구하기가 너무 괴씸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지 서로 합의하에 너그럽게 넘어가면 될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미 기존에 k7이라 뒷유리범퍼?를 한번 만져봣는데 자체 부분이 기스가 있더군요(제차문이랑 유리부분맞다은 부분이랑 전혀 관련없었고 경비아저씨도 만져보셧음) 오늘도 보험처리 하자는데 (사고도 아닌데 보험처리도 웃김) 일하는시간 뺏기면서 이런일로 감정 상하게 하는데 cctv가 잘보이는 적절한 장소에 있어서 화질에따라 다르지만 어느정도 증거는 될테고 차량전문가도 알테지만 왼만해선 유리범퍼가 깨지거나 기스나진 않을것같아 유리가 찍혔으면 찍혓지 긁지도 않았는데 기스났다고 하니 증거로 확인할 수 있을것같아 일하다 혈압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사 몇마디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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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01 18:20

    죄송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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