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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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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영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3-5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7-2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312번지 양천공영차고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 후 버스 종점에서 내렸는데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종점 주차장의 버스 뒷바퀴쪽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버스가 저를 발견하지 못해 버스뒷바퀴가 제 오른쪽 종아리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경찰들이 온 후, 근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사고 당시는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다녔고, 사고난 부위부터 오른쪽 다리 전체가 퉁퉁붓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발목이 펴지지 않아 정상적인 보행이 아예 불가능했고, 3주 진단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35일 입원해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달동안은 목발을 짚고 다니며,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MRI, 근전도 검사에서 문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의 통증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오른쪽 허리와 등, 목까지 통증이 있어  1년 전부턴 근처 한의원을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종아리에 크고 심한 흉터도 크게 생겨 피부과에서 흉터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 공제에서 계속 빨리 합의를 보려는 것을 다리가 계속아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버스 공제측에서 제 과실을 70%로 잡고 현재까지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은 해주고 있으나, 계속 과실상계를 이유로 합의금이 마이너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고당시 생긴 피부에 대한 흉터 치료(추정서상 200만원)를 끝으로 빨리 합의를 보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버스 공제측에서 주장하는 제 과실의 비율이 맞는지,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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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01 22:52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겠으나
    기본 60%의 과실 이상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추후 합의금이 없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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