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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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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수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0-1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교차로에서 비보호 자회전 후 신호등으로 인한 신호대기 후 출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진행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7월 첫째주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변경으로 인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음악을 듣고 있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저는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주의를 주는 의미로

 

클락션 울림과 함께 제 갈길을 갔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제가 목적지에 도착 후 상대차량이 따라와서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 할때 그제서야 저는 아 접촉사고가 일어났구나

 

하고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대 차량이 그냥 갔다고 하여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상대방은 서로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차량이 잘못 인정과 함께

 

제가 피해자고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조사 마무리와 함께 서로 보험 처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대 가해차량이 뺑소니로 신고하였기에 뺑소니에 대한 사건 처리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 부서는

 

퇴근을 하고 부재중이기 때문에 추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뺑소니 사건에 해당이 안되니 서로 보험 절차에 따라 사고 처리를 하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주 지나서 8월 1일날

 

다시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소리와 함께 사고에 경위에 대해서 묻고 나서 저에게 이 사고는 인적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사고는 아니다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물피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조서 때문에

 

경찰서에 오라고 하고 면허정지와 벌금이 떨어질거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다가 몇주 지나고 나니까 당담자가 바뀌었다고 하고 뺑소니는 아니지만 사고 후 미조치니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아니 어떻게 사고 난 것을 모르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음주운전, 무면허도 아닌데 도주할 이유도 없고 진짜 접촉사고를 인지 못해서 간 것인데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사고 후 조치로 형사처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 과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고 저희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9:1주장하다가 제가 10:0을 주장하여 다시 10:0으로 주장

 

중이고 상대보험사는 렌트까지 했으니까 무과실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와 함께 8:2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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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02 19:25

    동영상을 살피건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10% 정도로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부분에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가입한 보험회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신청을 통한 해결을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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