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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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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기식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3864-47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기초수급대상자
사고일시 2016-03-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다발성 골절
-초진주수 16주 :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1 : 36주 (골절로인한입원)
-입원기간2 : 28주 (뇌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36주간(골절 치료기간동안만 지급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2016형제13156 >>형사사건 송치기각됨 사유 : 보험에 가입자 자격으로 인한 기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어머님 교통사고로 인해  희망과 삶을 잃어가고 있는 보호자 입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 교통사고로 인해 정강이가 두동강 나고

늑골도 골절 되고 허리도 골절 되어 9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잘 치료 받고 있던중에 뇌염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하여

혼미상태(사지마비)로 장기 입원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인지는 아직 돌아 오지 못했지만 조금씩 팔 다리가 미미한 움직임이 있으신 상태이고요..

궁금한것은 어머님 병원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교통사고로 생명까지 위협 받았는데 어떻게 형사사건 으로 기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

1.합당한 병원 치료비 청구 와 보상을 받는 방법

2.분쟁조정에서 유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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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04 01:31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건 전부를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형사사건 말씀하신 부분은 중상해 여부로 보여지는데
    이는 교통사고 현 어머님의 상태가 교통사고 인과관계에 따른 판단으로 보여지며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현 상태라면 중상해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당연히 될 것이나
    추측건데 사법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듯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고 인과관계 쟁점이 있다면 과거 기왕력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본 건 분쟁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을
    참고하시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준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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