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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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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7 19:08

1.60세 이상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인정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으로는 후유장해 잔존시 약3년의 가동연한 동안 도시일용단가 준용.
(휴업손해는 법원기준,보험약관기준 모두 인정되지 않음)

2,3.가,피해자 사고내용 일치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및 음주 뺑소니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보상금 해당사항 없으며 과실비율등은 보험회사와 사고내용을 두고 협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4,5.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6.무관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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