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1.18 02:10

자전거 역주행 사고

조회 수 26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 01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7시 40분 경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주행하던중 정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횡단보도고 없는 곳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와서 충돌하였습니다. 보행자는 발톱이 깨진정도의 사고가 난 뒤에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전화번호만 주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시라고 한뒤 그냥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며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1.18 02:28


    도로폭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지나 30만 원이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